[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씨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석열씨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점,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제 와 피의자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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