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부인에 수사 절차 딴지…윤석열은 불출석
중앙지법서 2차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후 첫 공판
윤측 "국회 봉쇄 계획·지시한 적 없어" 혐의 전면 부인
윤측 "증거 수집 시기, 구체적 경위 밝혀라" 검찰에 요구
다음달 14일 정식 공판 시작…최상목·조태열 증인 채택
2025-03-24 13:54:15 2025-03-24 15:27:42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윤씨가 국회를 봉쇄하려고 계획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내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윤씨의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 위법 수집 증거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윤씨 측은 다음달 14일 예정된 정식 공판에서도 내란 혐의 전면 부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자료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윤씨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은 윤씨가 지난 7일 구속취소된 이후 첫 형사재판입니다. 윤씨는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했으나 2차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윤씨 측은 탄핵심판 때처럼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윤씨 측 의견서엔 '국회를 봉쇄하려고 계획·지시한 사실 없다. 영장 없이 국회의원이나 주요 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체포·구금을 지시한 사실 없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한 바 없다. 국회 무력화나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바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란죄에 관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정한 겁니다. 
 
윤씨 측은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딴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윤씨 대리인단은 이날 검찰이 첨부한 증거 기록들이 언제, 어떤 경위로 수집됐는지 구체적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씨 측은 "언제, 어떤 증거 기록이 수집됐는지, 시기와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야 증거 능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판단에 기초가 된다"며 "저희가 시기에 따라, 수사 진행 따라 문제점 있는 것까지 감안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쪽 수사 자료는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고,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추가 수사한 자료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겁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은 수차례 영장재판 등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직권남용 사건에서 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한 전례가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법 수사 증거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위법 수사 증거에 관한 주장은 모두 종합해보고, 증거 배제 결정 통해 배제하는 등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윤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도 불명확하다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대리인단의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은)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과 그 이전 수개월에 걸친 대화, 논의 과정을 서술하고, 군과 경찰 여러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군, 피고인과 경찰, 군과 경찰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공모했는지 사전에 공모했단 것인지, 사후에 가담했단 것인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공범과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범행 내용을 결합하고 모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 순차 지시해 군·경을 어떨 동원하고, 국회의원의 출입, 국회 봉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하고, 정치인 혐의나 증거 없이 체포 구금하려 한 경위 사실 명확히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씨 사건 외에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주요임무종사자 혐의로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병합 여부를 논의, 추후 확정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과 공범 가담 내용 정도가 상이하다"며 "관련 사건을 일괄 병합하면 수시로 변론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예상되고,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병행 심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측은 "병행 심리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4월14일 열립니다. 검찰은 주요 증인을 38명 신청했는데, 이 중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첫 공판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재판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14일에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출석하기 힘들다고 하면 증인을 바꾸거나 4월21일로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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