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형사재판은? 대장동 '현재진행형', 위증교사 '항소심 중'
서울고법·중앙지법·수원지법, 이 대표 사건 4건 계류
사법리스크는 계속되지만, 대권가도 큰 영향 없을듯
2025-03-26 17:35:54 2025-03-26 17:38:47
[뉴스토마토 강예슬·강석영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에겐 위증교사 항소심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 사건 등 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권가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에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 
 
이번 판결로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난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에서 4건의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설사 조기대선에 돌입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한껏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위증)을 요구했다며 2023년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은 4월1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대장동과 위례 새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 심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한 첫 공판은 2023년 10월 진행됐지만, 재판은 큰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돼 사건별 쟁점이 많은 데다가, 신문해야 할 증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유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도 4월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시사로 재직 중인 2018년~2021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청 예산으로 식사비와 과일 값 등을 결제하면서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이 전 평화부지사가 2019년 1월~2020년 1월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제3자 뇌물 등 혐의 등으로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지지부진합니다. 이 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유죄로 판결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관 기피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의 다른 재판들은 그의 대권행보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을 전망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씨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18일 이전에는 헌재가 선고기일을 열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조기대선은 6월 말 정도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남은 세 달 동안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최종심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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