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서 관세 회피 혐의 과징금 등 9천억 부과"
관세 회피 위해 수입품 오분류 판단
삼성 "인도 법 준수…법적 대응 검토"
2025-03-26 10:54:49 2025-03-26 15:15:40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인도에서 통신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회피해 현지 정부로부터 6100만달러(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및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5(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인도에 들여오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입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8400만달러(11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품목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인도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법을 위반했고 통관을 위해 세관 당국에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에 총 446억루피(7636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금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 총 7명에게 8100만달러(1189억원)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안은 세관에 의한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인도 법률을 준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최근 인도에서 외국 기업들의 수입품 분류를 문제 삼아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기아차 인도법인에게도 고급형 카니발 미니밴을 조립하는 데 사용된 부품을 잘못 신고했다며 약 150억루피(약 2570억원)의 세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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