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군, 물리력 행사…무릎 꿇린 채 케이블타이 '포박'
707특임단, 케이블타이 꺼내는 데 단 '1분'…실제 용도 '첫 확인'
'비무장 민간인' 폭행까지 CCTV 담겼는데…김현태 "할 말 없다"
2025-04-01 16:50:08 2025-04-02 08:38:24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이 집단으로 <뉴스토마토>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불법 체포하려던 장면이 국회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잡혔습니다. 케이블타이가 실제 '체포용'이었다는 사실이 영상을 통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엄군이 비무장 민간인에게 '위력'을 사용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으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꾼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기자에게 사용했던 707특임단의 케이블타이. (사진=뉴스토마토)
 
'기자 출입증' 메고 있었는데도 집단 폭행…휴대폰 갈취 후 '강제연행'
 
1일 <뉴스토마토>가 단독 확보한 국회 CCTV 영상에는 707특임단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53분부터 다음 날 오전 00시03분까지 비상계엄 사태를 취재 중이던 본지 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2월21일자 1면 기사 <계엄군 케이블타이 '체포용' 확인>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기자는 직권남용체포·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김 전 단장, 성명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사무처·방호과로부터 CCTV 영상을 건네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보한 해당 영상의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20여분이 지난 때로 특전사 헬기 3대가 국회 상공을 지나 본청 뒤편 운동장에 착륙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전면 봉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고, 대부분의 보좌진·취재진은 계엄군을 막기 위해 국회 본청 정문에 몰려 있었습니다. 정문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는데요. 헬기에서 내린 707특임단이 이 공간을 통해 당장 본청에 진입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는 707특임단의 본청 진입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운동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각(11시53분경) 특임단원 10명은 본청 우측면(국회의사당을 정문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집결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홀로 이들을 맞닥뜨린 기자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11시54분경)했습니다. 목에는 '국회 출입기자증'이 걸려 있었고, CCTV상에서도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707특임단원들도 '기자 신분'이란 걸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707특임단원 4명은 이를 무시한 채 달려들어 기자를 완력으로 제압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기자의 몸을 꺾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특임단이 기자를 발견한 후 10여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균형을 잃은 기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국회 본청 벽면 쪽으로 강제 연행됐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기자가 저항했지만 4명의 특수부대원 힘을 이겨낼 순 없었는데요. 한 특임단원은 기자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딛고 있는 왼쪽 발을 걷어차는 방식으로 넘어뜨리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연행되는 기자(빨간원)과 갈취한 핸드폰을 살펴보는 707특임단원(파란원). (사진=뉴스토마토)
 
기자 발견 후 1분 만에 "케이블타이 가져와"…극도의 공포감
 
11시55분경 기자는 국회 본청 벽면에 배가 닿은 자세로 압박 당했고, 상급자로 보이는 707특임단원은 "케이블타이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에 다른 특임단원이 곧장 케이블타이를 갖고 달려왔는데요. 특임단이 기자를 발견한 후 불과 1분 만에 케이블타이를 꺼내 든 겁니다.
 
특임단원들은 한 팔을 1명씩 잡는 식으로 기자를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든 상태에서 한쪽 손목씩 케이블타이 고리에 넣게 만드는 방식으로 결박을 시도했습니다. 확보한 영상을 확대해 보면, 특임단원이 양쪽으로 케이블타이를 당기면서 '원형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자가 불법 체포 시도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첫 케이블타이 체결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이에 특임단원이 케이블타이를 빠르게 잡아 빼고 기자의 왼쪽 손목에 다시 묶으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2번째 케이블타이 체결도 실패하자, 해당 특임대원은 망가진 케이블타이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끝이 '1자 형태'인 수갑형 케이블타이의 구체적 형태도 확인됩니다. 
 
이후 707특임단은 케이블타이 결박 시도를 접은 채 "벽면에 등을 대고 앉으라"고 거듭 강요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설명·요청도 없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앉은 상태에선 일어서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이는 피의자의 저항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수갑을 채우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용이하게 하는 제압법입니다.
 
기자는 거듭된 '명령'에 불응했고 실랑이는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등장한 후에야 멈췄습니다. 이들은 '특전사 편의대'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석열씨 공소장에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월3일 22:21경 제j공수특전여단장에게 '사복을 착용한 편의대(정찰조) 1개 조를 국회로, 1개 조를 C당(민주당 추정) 당사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복 차림 남성들이 등장한 직후인 12월4일 12시02분경, 707특임단은 촬영 영상이 '삭제'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기자를 풀어줬습니다. 이후 특임단 전원이 국회 본청 정문이 보이는 기둥 뒤쪽으로 이동해 몸을 숨겼는데요. '진입 명령을 받고 기자 체포 시도를 멈췄다'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특임단은 0시6분경 본청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보좌진과 충돌합니다. 이후 707특임단은 국회 정문에서 보좌진과 대치하다 여의치 않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로 우회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난입했습니다. 특임단이 처음 탐색한 지점이자, 기자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가 이뤄졌던 위치입니다.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진술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봉쇄용'이라더니김현태 "입장 내지 않겠다"
 
12·3 비상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전 특임단장은 관련 사항 일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에게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 2월 윤석열씨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우리 부대원은 방어만 했고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다.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엔 '민주당 회유설'과 '민주당 폭동 유도설'도 내세웠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지난달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에서) 철수할 때까지 오직 건물 봉쇄·확보 임무만을 수행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단 1명의 국민도 다치지 않았고, 부대원은 억울하게 폭행·폭언을 당했다"며 "그날 707특수임무단의 출동은 국군통수권자의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기자가 김 전 단장에게 707특임단에 의한 폭행·불법 체포 정황이 담긴 영상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전 단장은 "별도로 통화하거나 입장 내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특수전사령부도 "수사 중인 사안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군 조직의 보고체계 특성상 김 전 단장과 특수전사령부는 특임단이 자행한 △몸을 꺾고 발을 걷어찬 폭력 △휴대전화 갈취 △케이블타이 결박 시도 등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707특임단이 총구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에 향한 것과 관련해 "특임단원이 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찍힌 장면"이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부사항에 대해 세세히 보고받아 알고 있는 겁니다. 
 
한편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단장은 지난달 18일 보직해임 됐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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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야 보도하는것인가?

2025-04-01 22:47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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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말종 김현태 놈과 기자폭행에 가담한 부대원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2025-04-01 18:46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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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이놈 눈물쇼까지해대며 남자인척하더니 한심하고 비열한놈 .왜당당히 못나서는거냐 비굴한자야

2025-04-02 02:54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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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뭐야 완전 충격인데요?! 가슴팍에서 케이블타이 꺼내서 손 묶고 착 땡기는거 다나오네요! 어머어머.. 세상에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윤석열 정부는...

2025-04-01 22:07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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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이 SK 는 내란가담죄, 거짓말한 죄 x 4배해서 징역 살아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인상은 과학이다. 쫌생이 같이 생긴 놈.

2025-04-02 11:18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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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충격적이네..근데 이거 헌재에 증거자료로 간건가요?

2025-04-02 06:37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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