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징역형 확정…'전주'도 유죄
대법원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
2025-04-03 13:18:08 2025-04-03 14:37:22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계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권 전 회장 등 9명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의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 당시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관계자들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하락하자 증권사 임직원, 투자자문사 등과 함께 주가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주가조작 과정에선 김건희씨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김씨 모녀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기소된 지 약 3년5개월,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약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1심 때 무죄가 선고된 2명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주가조작 과정에서 계좌가 이용돼 주목을 받던 전주 손모씨도 이날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