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구합니다" SNS에 판치는 보험사기
2030 대상 대출·고액알바로 유인…가입한 보험으로 사기
2025-04-28 12:00:00 2025-04-28 16:48:51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최근 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SNS를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브로커가 SNS 상에서 대출이용자,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접근합니다. 이들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허위 진단서 등을 제공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합니다.
 
유인 사례. 브로커와 일반인(상담자) 간 카톡, 텔레그램 대화. (사진=금감원 제공)
 
주로 온라인 대출 광고 등을 활용하는데요. 브로커는 보험과 전혀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 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합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후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사람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때 "병원의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 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없다'"고 강조합니다.
 
SNS, 인터넷 광고 사례. (사진=금감원 제공)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합니다.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하고 공모자는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드린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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