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금융지주(316140)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과 관련,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삼았습니다. 그 이행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이 그 이행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규정이 △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규정의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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