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불투명…체코 법원, 서명 하루 전 중지 명령
한국 대표단 도착한 날…"원전 계약 서명 중지" 급제동
2025-05-07 06:54:37 2025-05-07 09:31:33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7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6조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법원이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원전 운영사 EDF가 경쟁사인 한수원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EDF는 지난 2일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이 수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체코 법원의 판단은 현지에서 본계약 체결식이 치러지기 하루 전 내려진 결정입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7일 열릴 예정이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본계약 체결식에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국회 대표단은 체결식 참석을 위해 6~7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했습니다. 체코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각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 중이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법원 결정에 따른 체코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체코 정부 입장이 나오면 그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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