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갤럭시 GOS 성능 저하 배상하라" 소송 냈지만 삼성전자에 패소
2025-06-12 11:32:35 2025-06-12 14:20:4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소비자들이 갤럭시 S22 성능 저하 논란을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지난 5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 S22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출시한 휴대폰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 Game Optimizing Service) 애플리케이션을 의무 적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GOS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 앱을 작동할 때 발열을 막고자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 게임의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2016년 갤럭시 S7를 출시할 때부터 GOS를 내놨으나 그동안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GOS 기능을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의 성능을 임의적·일괄적으로 제한했으면서도 '동시대 최고 성능, 고사양 게임을 정상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건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GOS 앱 의무 적용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기회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3월 청구 금액을 1인당 30만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클럭 수(1초에 CPU가 처리하는 사이클 수) 상한 설정으로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초당 프레임 수, Frames Per Second)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지는 걸 알고 있었다"며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는 등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설령 손해가 있어도) 삼성전자의 과장광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의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가 GOS 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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