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부당"…용인물류터미널, 용인시청에 승소
수원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실시협약 결렬은 피고에 주된 귀책"
2025-06-20 15:56:45 2025-06-20 15:56:5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용인물류터미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민간기업이 경기도 용인시청에 사업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민간기업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업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의 재정 지원이 없는데도, 용인시청이 연장 조건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한 점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겁니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임수연 재판장)는 지난 18일 ㈜용인물류터미널이 용인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 승인 부관 무효확인 등' 사건에 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용산물류터미널 조감도. (사진=㈜용인물류터미널)
 
앞서 용인시청은 2023년 12월31일까지 실시협약을 맺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더이상 불가하다고 조건을 내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물류터미널은 용인시청 측과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용인시청이 '수익률 초과분 환수 조항'을 실시협약에 넣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용인물류터미널이 제안한 수익률인 6.02%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환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인물류터미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시협약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실시협약 체결이 결렬된 것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그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업은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용) 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이다"라며 "승인조건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판결 후 ㈜용인물류터미널 관계자는 "회사는 사업 초기부터 법령과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고, 공공기여 방안도 충분히 제시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그간의 정당한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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