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윤석열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18일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새벽에 재구속된 윤씨는 건강 악화를 내세워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내란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석방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윤씨의 꼼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윤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정당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했으며, 윤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쯤 재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혐의 재판에 모두 불응했는데, 지난 16일 특검이 3차 강제구인에 나서자 구속적부심사까지 청구했습니다. 내란특검법은 위헌·위법하며, 구속영장 청구와 발급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윤씨의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날 윤씨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당뇨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문제도 호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씨도 심문에 출석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씨에 관한 주요 혐의가 소명됐으며, 구속 절차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씨는 구치소 안에서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의 공문을 근거로 "구속을 취소할 정도의 건강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씨의 구속이 유지되면서, 특검은 첫 번째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기간을 연장하거나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걸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한 차례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씨가 재구속 이후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구속기간 연장하는 데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큽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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