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구속기소…"구속기간 연장 '실익' 없다"
특검 "윤씨,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상 사전 통제장치 무력화"
윤석열 '버티기'에 '기소'로 되받아쳐…외환혐의 계속 수사
2025-07-19 16:57:48 2025-07-19 16:57:4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12·3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겁니다. 윤씨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더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바로 재판으로 넘긴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40분 윤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소 제기한다"면서 "특검은 (윤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씨 구속기소는 지난 10일 새벽 그가 재구속된 지 9일 만의 일입니다. 특검이 윤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입니다. 앞서 6일 특검이 윤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혐의가 공소장에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박 특검보는 "윤씨는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그간 윤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했습니다. 윤씨의 구속기간(10일)은 20일 종료되는데, 현행법상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기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곧장 기소하기로 결정한 건 그간 윤씨 측의 '버티기' 태도가 역효과를 낳은 걸로 풀이됩니다. 윤씨는 10일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조사에 거푸 불응하고, 내란혐의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입감 이후 건강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위헌·위법하며, 구속영장 청구와 발급이 정당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급기야. 지난 16일 특검이 3차 강제구인에 나서자 구속적부심사까지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18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결국 특검은 구속기간을 연장해 봤자 윤씨에게 버티기 시간만 벌어주고, 수사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를 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사실상 윤씨에 대해 필요한 질문은 그전(재구속 전)에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윤씨에게) 출정을 요구했는데 한 번 거부했고 세 차례 인치지휘했는데 그 부분도 집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씨는 변호인을 통해)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에 여러 번 전파된 것으로 안다"며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더 이상 조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기간만 연장해서 계속 소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며 "순전히 수사 논리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처럼 윤씨의 외환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외환 혐의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를 수사할 때 당연히 소환 조사가 필요하겠다"며 "그런 경우 (윤씨에게 소환을) 요청할 텐데 (그때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땐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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