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한 거부"…윤석열 체포영장 2차 집행 '실패'
윤씨, 특검 체포영장 '1·2차 집행' 모두 거부
강제구인 필요성 상실…곧장 기소 가능성↑
2025-08-07 16:11:56 2025-08-07 19:01:1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집행에서도 윤씨가 완강히 거부한 탓입니다. 특검은 영장 집행 중단에 관해 "부상 우려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7일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씨를 체포에 실패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윤씨 변호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어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시간은 오전 8시25분쯤입니다. 하지만 오전 공지를 통해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윤씨 측은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씨의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 만료됩니다. 그간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윤씨를 체포하지 못하면 영장을 재발부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선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윤씨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데다 강제구인이 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게 뻔하기 때문에 특검이 바로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윤씨 측은 특검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 역시 윤씨가 재구속된 후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9일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한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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