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변수'에 '내란 특별재판부' 부상
민주당, 법원 불신 속 '특별법' 통한 설치 주장
지귀연 재판부 '구속취소' 결정 후 논의 재점화
2025-08-29 15:04:02 2025-08-29 17:56:0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사건을 기존 법원이 아닌 별도 재판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강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를 특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앞서 법원이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중요 사실관계와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안으로 특별재판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란,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법으로 설치하는 재판부입니다. 현재 법원 조직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을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처럼 특별판사를 임명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 때도 추진된 적이 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2·3 내란과 관련해 법원의 몇 가지 판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3월7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윤석열씨 구속을 취소, 그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달엔 한 전 총리 구속영장마저 기각됐습니다. 일각에선 "사법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특히 내란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뒤흔든 범죄이기 때문에 통상의 사법 체계로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아울러 한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된 건 특검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이 전제돼야 하므로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단순히 개인 사법적 처리 문제가 내란 사건 전체를 심리할 재판부의 신뢰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식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권력을 앞세워 법치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사법농단 사건 때도 같은 이유로 법안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도 국회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조계서는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법관 독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지만, 내란과 같은 국가적 범죄 사건에서는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예외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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