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법 추석 전 처리 시사…검찰청 폐지 '속도전'
4일 공청회, 5일 입법 청문회…7일 최종 조율 뒤 발의 예정
2025-09-01 20:20:15 2025-09-01 20:20:15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4일 공청회 개최 이후 당 차원에서 법안까지 발의할 예정인데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수사·기소권 분리까지 '속도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와 만나 "오는 3일 전체회의 이후 입법 공청회를 거쳐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목표로 한다는 백브리핑 내용은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는 뜻"이라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 예정"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가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청 관련 조항은 삭제됩니다. 대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는 게 유력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중수청이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느 곳으로 소속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당정은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행안부에 둬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정 엇박자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공청회를 진행, 5일엔 입법 청문회를 개최해 검찰개혁 당위성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후 오는 2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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