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커졌고, 이에 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수결손 규모도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굳이 끝까지 (10억원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며 사실상 현행 수준인 50억원 유지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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