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강석영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와 교정본부에 각각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은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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