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긴급 브리핑에서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간 대형 사고 위주로만 강제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노동부)
이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지하 수조 청소 작업 중 질식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김 장관은 "질식 재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등 기초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엄정히 수사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후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수습을 지휘했습니다.
노동부·검찰·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수사와 관련해서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수사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김 장관은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 일터 프로젝트 등을 집중 실시하고, 내년부터 안전 일터 지킴이 등을 활용해 예방 역량을 높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예방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경 등과 협업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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