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시가총액 1조3080억원(5일 종가기준)으로 코스닥 58위인 반도체 설계회사
파두(440110)가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범위와 적용 법 조항이 확대·변경됐습니다. 기존에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기한 집단소송 허가신청은 공모주 청약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상장 직후 발주 취소와 매출 급감이 기재된 2023년 3사 분기보고서 공시 전까지의 장내 주식투자자들까지 포함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4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누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제기·소송허가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두는 상장 이후 거래처 발주 취소와 매출 급감 등 부정적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에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 총원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하여 손실을 입었거나 보유 중인 주주들에서 파두가 상장한 2023년 8월7일부터 분기보고서가 제출된 11월8일 사이 장내에서 보통주를 취득한 뒤 취득가보다 낮게 매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로 변경됐습니다.
법적 근거도 변했습니다. 지난해 3월14일 첫 소송 허가신청 공시는 자본시장법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11월4일 제출된 새 공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전면에 적용했습니다. 공모 당시 서류의 기재 적정성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 상장 직후 발주 취소와 매출 급감이라는 불리한 사실이 존재했음에도 시장이 이를 알 수 없었다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부정거래행위라는 논리로 쟁점이 확장된 것입니다.
파두는 공모 당시 '2023년 매출 1023억원, 2024년 3715억원 예상', ‘증권신고서 공시 시점까지 수주 현황이나 손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다’는 표현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8일 제출한 3분기 보고서에서는 2분기 매출이 5900만원, 3분기 매출이 3억2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2023~2024년 연간 매출은 각각 225억원, 435억원으로 공모 당시 추정치의 5분의 1,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누리 관계자는 "IPO 당시에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중요한 사항의 거짓 기재가 문제였지만, 상장 이후 분기보고서에서 매출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상장 후 장내 취득 투자자들까지 피해 범위를 확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누리 측은 또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인수인 및 공동 주관사로서 2023년 6월29일까지 파두에 대한 실사를 수행했고 투자설명서를 7월 말 제출한 만큼 "상장 직전 분기 실적이 사실상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8월 상장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파두 주가는 같은 해 11월 금융감독원이 파두 기업공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급락했습니다. 2024년 3월 실제 소가 제기됐고,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파두 상장 주관에 관여한 NH투자증권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최종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됐지만 투자자의 소송 비용 부담이 크고, 허가부터 본안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도가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판결까지 끝난 사건은 2009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선박금융펀드 사건 1건뿐입니다. 다만 선박금융펀드 사건은 투자신탁 판매 과정에서의 허위 기재 문제였고, 파두 사건은 '상장 공모 과정'의 정보 진실성 자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누리 관계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총원 파악과 피해 요건 충족 여부 등이 복잡한 데다 허가 결정마다 항고가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중심이지만 향후에는 소비자 피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며 한국에는 디스커버리라고도 불리는 증거 개시 제도가 없어 실체 규명이 어려운 만큼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두는 5일 반도체저장장치(SSD)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통해 대만 마크니카 갤럭시와 216억원 규모(매출액 대비 49.6%)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두 관계자는 이날 시장의 법적 책임 논란과 관련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법 위반이 인정돼야 성립하는데 아직 형사법적 판단이 나온 단계가 아니고 현재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일 뿐 검찰 수사 및 최종 판단이 나와야 책임 소지가 정리될 수 있다"며 "법적 판단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손해배상 여부가 단정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 부양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는 수주 확대와 본업 사업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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