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지난 1~5일 벌어진 파업을 두고 또다른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조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특정 조합원을 사측이 고소했고, 노동조합에서는 '억지성 고소'라고 맞서는 겁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사측이 지난 4일 노조에 보낸 메일을 6일 공개했습니다.
4월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사진=뉴스토마토)
해당 메일 내용은 조합원 A씨가 파업 기간 중 지난 1~3일 사무실과 현장 업무공간에 출입해 작업 감시, 퇴근 권유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측은 지난 4일 연수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를 접수했고, 사규상 인사조치를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재성 지부장은 "(해당) 내용은 접근권한이 있는 조합원이 쟁의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지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업자가 적으므로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장 패트롤과 동일한 적법한 조합활동"이라면서 "(사측은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오히려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들에 대해 상호 쟁송을 취하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였으며 본인들의 쟁송을 취하하기 위한 억지성 고소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는 여러명의 작업자가 있었으며 고소당한 조합원은 단 한명의 조합원"이라면서 "다수의 위력, 협박, 폭력, 점거 등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고소건에 대한 입장 문의에 사측은 "회사는 노조와 대화는 지속해나가겠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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