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출석 불응 땐 형소법 마지막 조치"
윤씨 측, 7월5일 이후 요청…특검 "날짜는 수사 주체가 정해"
특검 "출석 거부뿐 아니라 조사방해도 형소법 조치 대상" 경고
2025-06-30 18:47:36 2025-06-30 18:52:1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특검은 윤석열씨가 2차 소환 통보를 받은 7월1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월4일 또는 5일 중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윤씨가 이마저도 불응할 경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6월3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씨 변호인 측이 이날 7월5일 이후에 소환해 달라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란특검은 기존에 통지한 7월1일 오전 9시 출석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특검은 윤씨가 7월1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번주 중 다시 소환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2일과 3일은 재판 일정상 제외하고 4일 또는 5일 중 하루로 조율될 걸로 보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그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 즉 체포영장 청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씨 측은 오후 4시15분쯤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7월3일엔 윤씨의 내란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있으니, 7월5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겁니다.
 
내란특검은 이에 대해 "의견서를 주고받고 검토하는 것 자체가 사전 협의 과정이며, 수사기관이 모든 일정을 상대방 뜻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날짜는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출석한 후에도 조사 거부나 조사자 교체 문제로 인한 수사방해 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출석 불응뿐 아니라, 출석한 뒤에도 사회 일반 인식에 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형소법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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