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25% 관세 압박에…제약·바이오 "영향 제한적"
대미 의약품 수출 17억8천만달러…수출기업 직접 영향권
CDMO 관세 고객사가 부담…효력 없어 즉각 적용 없을 듯
2026-01-27 15:49:00 2026-01-27 16:09: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변덕을 부리면서 원칙상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대상인 의약품에 25%의 관세가 붙게 생겼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관세 부과가 현실로 닥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의약품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 양국의 팩트시트와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산 의약품은 15%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한국산 의약품 관세를 15%에서 10%포인트 올리겠다고 하긴 했으나, 실상을 따지면 FTA에 따라 무관세 품목인 한국산 의약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분야별로 달라집니다. 바이오업계에선 대형사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인수해 관세 인상 여파가 적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셀트리온(068270)입니다.
 
셀트리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이미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관세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모든 리스크로부터 구조적으로 탈피했다"며 "미국 생산시설에서 현지 판매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미 미국 현지에 입고된 2년 치 공급 물량을 통해 관세 영향 없이 제품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에 미칠 영향력도 미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CDMO 계약은 고객사가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에 의약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 규모는 약 17억8042만달러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22억7496만달러에서 약 21.7% 감소했지만, 한국은 미국에 17번째로 많은 의약품을 수출한 국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의약품 관세가 25%로 굳어지면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관건은 관세 부과 예고가 실행으로 옮겨지느냐입니다. 현재로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한국산 의약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 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발표해야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수차례 의약품 관세로 겁박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 예고에도 효력이 담보되지 않아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미 수출 비중이 클수록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도 "특정 기업이 입을 피해는 있겠지만 제약업계와 바이오업계 전체적으로 따지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아직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및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즉각적으로 (한국산) 의약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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