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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4일 18:24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보령(003850)이 연구개발비 부담과 수익성 둔화에도 불구하고 잉여현금흐름(FCF)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카나브 패밀리 판매 호조와 케이캡 코프로모션 등이 외형 성장을 견인하며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약가인하 소송 결과와 하반기 약가제도 개편은 향후 수익성에 최대 변수로 꼽힌다.
(사진=한국기업평가)
14일 한국기업평가는 보령이 우수한 사업경쟁력과 주력 제품 성장, 신규 품목 도입 등을 통해 외형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병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액은 전년과 유사한 1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연간 약 500억원 규모 매출을 기록하던 코프로모션 품목 트루리시티의 공동판매 종료와 카나브 약가 인하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매출 차감(186억원) 영향이다. 향후 카나브 약가인하 소송 결과가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직권 약가 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올해 2월12일 보령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카나브 물질 특허 만료 이후 진입한 후발의약품이 추가 적응증(단백뇨 감소)을 제외한 채 기존 고혈압 적응증만 보유한 상태에서도 약가 인하 사유인 '경쟁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카나브 패밀리는 지난해 기준 1458억원 규모로 연결 매출액의 14.3%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향후 최종 판결 결과에서 약가 인하가 확정될 경우 수익 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환수에 따른 자금 유출은 단기적인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는 보령이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한 이후 올해 4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정지 재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 시점까지 기존 약가가 유지되고 있어 실제 환수에 따른 손실은 유예된 상태다.
(사진=보령)
지난 3월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방안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것 또한 변수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면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보험약가 산정률이 기존 53.55%에서 45%로 인하될 예정이다.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최장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종적으로 동일한 수준(45%)로 약가를 내리게 된다.
보령은 당뇨와 항암을 중심으로 다수의 제네릭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수익기반에 일정 수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돼 있어, 향후 재인증을 유지할 경우 이러한 약가 우대 정책을 통해 약가 인하에 따른 수익성 하방 압력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홍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신규 LBA 품목 인수에 따른 자금소요, 약가 인하 소송 결과에 따른 실적 하방 압력과 함께 성장산업 육성에 따른 추가 투자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면 종전 대비 향상된 차입금 커버리지 수준의 유지 여부에 대해 일정 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약가인하 소송 진행 경과와 약가제도 개선안 시행 등이 수익 기반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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