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계열사 상품·용역거래, 왜 공시할까
이사회 책임강화와 외부 감시를 통해 부당거래 예방
자금·유가증권·상품·용역 거래 시 이사회 거쳐 공시
2026-05-14 16:35:32 2026-05-14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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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박예진 기자] SK가스(018670)가 계열사와 상품·용역거래변경 내용을 공시했다. 이는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의 책임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외부 감시를 통해 부당 내부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K가스 울산기지 본관 (사진=SK가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가스는 계열회사 6곳을 대상으로 한 '계열회사와 상품·용역거래변경 내용'을 이날 공시했다. 이는 대규모내부거래를 진행 시 공시가 필요한 57개 사례 중 하나다. 해당 계열사는 △SK에코엔지니어링 △SK인천석유화학  △울산지피에스  △울산아로마틱스  △SK지오센트릭 △SK에너지(096770)다.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제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유가증권·상품·용역 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한다. 공시대상회사는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일 때, 공익법인은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일 때 공시가 필요하다. 
 
해당 제도는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를 통해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관리과)에서 지정되는데, 직전 사업연도말 소속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일 때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SK가스는 지난 2021년 연결기준 자산총계 5조 1215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상품·용역거래에 대해 공시할 때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과 매입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사회 의결 후 상장법인은 3영업일 이내, 비상장법인 및 공익법인은 7영업일 이내 공시한다.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 거래에 한함),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이 공시에 포함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SK가스는 SK에너지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매출 1398억원과 매입 1509억원 총 2908억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매출액 대비 7.17% 비중을 차지한다. SK에코엔지니어링과 거래는 매출액 대비 0.39%에 불과했지만, 수의계약 규모는 157억원에 달했다. 울산지피에스와 수의계약 101억원, 울산아로마틱스 86억원, SK인천석유화학 97억원, SK지오센트릭과도 83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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