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Z 독자활동 정지…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재판부 “전속계약 의무위반 소명 안 돼”
NJZ 23일 ‘데뷔곡’ ‘홍콩 무대’ 무산되나
2025-03-21 15:36:36 2025-03-21 16:25:41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독자 활동을 선언한 그룹 NJZ(옛 뉴진스)가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와 소속 계약이 된 상태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는 23일 예정된 NJZ 데뷔곡 공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NJZ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NJZ는 독자적으로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 활동 및 방송 출연, 행사 등 활동과 광고 출연 등 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건은 어도어가 지난해 8월 프로듀서 민희진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NJZ 멤버들은 같은 해 11월 민씨의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뉴진스에서 NJZ로 이름을 변경해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효력을 인정해달라며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괴롭혔다는 등 NJZ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민지(활동명 민지) 등 주장과 자료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의무 이행에 미흡함이 있어도 김민지 등의 시정 요구에도 어도어가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 관계 파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민지 등이 새 그룹명으로 활동하면 뉴진스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에 아서 가처분으로써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했습니다. 
 
NJZ는 오는 23일 아시아월드 엑스포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홍콩’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NJZ로서 첫 데뷔곡을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홍콩 무대는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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