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이후 첫 내란죄 형사재판
24일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윤 측, ‘공수처 위법수사’ 주장 가능성
재판부, 재판서 '공소기각' 언급할까
2025-03-21 14:46:17 2025-03-21 16:28:1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법원이 24일 윤석열씨의 내란죄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7일 구속취소로 이튿날 석방된 이후 첫 형사재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사수처 수사권 적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윤씨의 구속을 취소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재판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석방된 윤석열씨가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씨 오른쪽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씨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윤씨의 출석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윤씨는 앞서 지난달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엔 출석했습니다. 다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은 윤씨 측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 1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씨 측은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윤씨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형사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 개시 대상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씨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건 위법하다는 윤씨 측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윤씨 측은 구속취소 결정 직후 공수처가 야당과 손잡고 ‘내란몰이’에 나섰다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씨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때문에 공수처 수사권에 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에 의문을 드러낸 만큼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입니다.
 
반면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인 만큼 실체 심리 없이 공소기각 판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나옵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에 대한 판단이지 혐의를 판단한 건 아니다”라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거라면 공판준비기일에 언급할 것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길어질 텐데 수년간 재판을 진행한 뒤 공소기각 판단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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