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 결국 4월로 가나
4월18일 '데드라인'
2025-03-26 17:46:15 2025-03-26 17:46:15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씨의 탄핵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선고기일도 오리무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의견일치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관측합니다. 하지만 이른 시일에 탄핵을 선고하는 것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3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고기일 '오리무중'
 
헌재는 26일에도 윤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윤씨 선고일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알립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처럼 엄중한 선고는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고 당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력 동원 등을 고려해 적어도 2일전에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측(윤씨 변호인단)에 통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26일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헌재는 27일에는 권리구제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 등 40건 등 일반선고를 합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여러 건을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선고합니다. 물론 28일에 윤씨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 준비에 최소 이틀 정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26일에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하는데, 지정하지 않아 다음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것은 1995년 12월 27~28일 단 한번뿐입니다. 당시 선거구간 과도인구편차 헌법소원 사건과 일반 사건을 연속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전례와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윤씨에 대한 이번주 탄핵 선고는 희박해 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잡아도 4월4일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씨가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데드라인' 4월18일
 
헌재는 윤씨에 대한 선고를 변론 종결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별론 종결 후 14일과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가 늦어진다는 것은 재판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극심한 대립을 겪는 현 상황에서 국가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전원일치를 위한 논리와 의견일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설득력을 얻습니다.
 
일각에서는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습니다. 세부 쟁점에 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퍼즐을 맞추듯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씨에 대한 탄핵안을 접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접수 이후 6개월 안에 심판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6월13일 안에만 선고를 내리면 되는데,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되는데, 그러면 재판관은 6명으로 줄어듭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이뤄집니다.
 
아직 임명을 받지 못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가세하면 7명이 되지만, 나머지 2명은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정치권에서 추가 2명에 대한 재판관 선임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이 분명하고, 그 사이 국론 분열이 극한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재판관 8인 체제로 윤씨 탄핵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공산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데드라인’을 4월18일 이전으로 전망합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종료 전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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