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 등이 무역 장벽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했는데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문제,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등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주요한 무역 장벽을 담았습니다.
우선 미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자동차 업계가 관련 규정의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자동차 수입 관련 법을 위반하면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지만 세관이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USTR은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서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에 대해 투명성 우려도 제기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특정 기업이 세액 공제, 연구개발 지원,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지만 혁신 제약사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USTR은 미국이 한국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과 관여를 개선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습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어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투자 관련한 무역 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도 거론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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