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혜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이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약 2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9월20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생기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이 소송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인지액, 서기료 등이 포함됩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30억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 비용 한도는 약 2590만원입니다. 여기에 인지대 약 497여만원, 송달료 등을 더한 소송비용 중 재판부가 본안 판결로 정한 분담에 따라 김 이사 측 몫은 약 2000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중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이사장으로 인해 결혼생활 중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입니다. 1심은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부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했습니다.
김 이사 측이 지난해 9월 항고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이사는 판결 후 5일만에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노 관장 측 변호사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알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정 기자 sunrigh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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