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에 벤처 기업계와 스타트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벤처기업계와 스타트업계는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국내에서 운용되는 총 68개의 법정기금은 금융·산업·보건·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 방식이 보수적이고 대기업 위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벤처·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자금을 지원받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68개 법정기금 운용 규모와 일정 비율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된다면 벤처·스타트업은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통해 성장이 가속화되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은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무국장은 토론이 끝난 후 "스타트업 투자는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모험자본 영역"이라면서도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벤처펀드는 연 9% 수익을 실현하고 있고, 전체 펀드의 66%가 원금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스타트업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동기간 국고채수익률의 2배 가까이 달성했지만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금법 개정에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액셀러레이터인 심성렬 특허법인 지원 대표변리사는 "기금법 개정을 논한 건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보수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기금의 성격이나 벤처투자·신기술조합의 내부수익률(IRR)을 고려하더라도 중·벤·스에 대한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을 위한 예산으로의 다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발제자와 토론자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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