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 뮤직 시정안 수용…국내 업계 "빅테크 면죄부"
공정위에 300억원 상생안 제시한 구글
시장 지배한 후 늦장 대응…"너무 늦었다" 비판
"한국 규제당국 소극적 대응 선례 될라" 지적도
2025-05-23 13:48:21 2025-05-23 15:36:30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 논란을 잠재우고자 구글코리아가 제안한 후속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실상 받아들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단독 상품 도입과 300억원 규모 상생안 등을 제안했는데요. 구글 유튜브가 국내 음원 생태계에 미친 타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조치는 너무 늦은 데다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는 게 국내 관련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정식으로 개시하기로 22일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도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안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구글 '끼워팔기'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회복하기엔 늦어"
 
문제의 핵심은 구글이 그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을 묶어서만 제공하고, 동영상 광고 제거 기능만 포함한 단독 상품(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은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동의의결을 통해 해외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국내에 출시하고, 국내 창작자 및 디지털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공정위에 제안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시정 방안이 소비자 편익 증대와 거래 질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신규 구독 상품 도입에 따른 직접적 소비자 이익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원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라도 시장의 불공정 환경을 바로잡을 계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정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유튜브 뮤직은 이미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음악 스트리밍 앱은 유튜브 뮤직으로, 월간 사용자 수는 979만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인 멜론(601만명), 스포티파이(329만명), 지니뮤직(260만명), 플로(176만명)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판세를 고려하면 이미 한번 기울어진 시장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 업계 특성상 한번 밀려버리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끼워팔기 논란에 대해 단독 상품 도입과 300억원 규모 상생안을 포함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안했다. (사진=구글)
 
과징금 아닌 동의의결…빅테크에 면죄부 우려도
 
공정위의 유화적 태도가 향후 빅테크 규제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최근 애플에 약 7806억원, 메타에 약 3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 한국 규제당국의 소극적 접근이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를 환영하지만, 이미 조치가 늦은 상황에서 면제부를 주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징금이 아닌 동의의결 방식으로 종결되면, 향후 유사한 '끼워팔기' 이슈에서 실질적인 제재보다 유화적 조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며 "공정위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국내 시장 생태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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