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합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도 6개월 연장하며,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밥상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합니다. 현행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수준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으로 유지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류세 인하 연장을 통해 국민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달 말 끝나는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15%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kg당 10.2원(인하 전 12원), 유연탄은 39.1원(인하 전 46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기본세율 5%를 3.5%로 낮추고,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 경감 혜택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민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LPG와 제조용 원유에 대한 0% 할당관세 적용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아울러 최근 수입 단가 상승으로 가격이 오른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해 정부는 기본관세율(10%) 대신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물량은 1만톤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 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과일칵테일은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기존 5000톤에서 7000톤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인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4000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합니다다.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상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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