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한우'…한우산업법 하위법령, 연구용역에 '고삐'
폐기 1년 만에 제정한 한우산업법 '공포'
내년 7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관건'
마중물 전략 구사…넉달 간 연구용역
"솟값 하락, 농가 경영 손실 가장 시급"
2025-07-22 16:05:20 2025-07-22 16:13:4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미국이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등 비관세장벽 철폐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우산업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한우산업지원법'이 폐기 1년 만에 제정, 공포됐습니다. 내년 7월 시행하는 한우산업법은 한우 유전자 보호, 한우산업 육성·지원, 경영안정, 탄소저감 촉진, 품질·유통구조 개선 등 정부가 한우산업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관건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마중물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한우 업계는 경영개선자금과 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 등 일부 지원금 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2대 국회가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하면서 법률안 보완 및 상임위 단계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한우 공급량을 평시보다 1.3배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과 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도 추진합니다. 또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이 담겼습니다. 
 
한우 소비 촉진, 유통 구조 개선, 수출 기반 조성·한우 생산업 참여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과 의무 사항 등도 마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정액·난자 등)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과 한우 품종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희소한우(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술적 조사·연구를 비롯해 한우의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확산을 위한 시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위기의 한우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을 담을 하위 법령입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하위 법령을 위한 연구 용역을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 정부, 생산자 단체, 한우 농가 입장들이 다 다른 관계로 조율 과정도 필요하다. 구체화 작업을 위한 과정으로 같이 협의해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시급성은 경영 안정 관련이다. 4년째 솟값이 계속 하락하는 등 농가 경영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 안정 자금 조항을 보면, 경영 개선 자금 지원. 즉, 가축 질병 등 축산물 가격 급락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 개선 자금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지원법'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농촌진흥청)
 
이 관계자는 "한우 두수가 많아 수급 조절이 필요할 상황에 도축 등 일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예산 수반도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며 "미 수입 제한 완화 등은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정부가 얼마나 잘 대처해주느냐에 달렸다. 이 법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나 한우산업을 보호하는 마중물 정도로 잘 다듬어 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섭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시행일인 2026년 7월23일 이전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전문가 등 의견 수렴,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종사하고 있는 농가 수도 축산 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며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