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법' 발의
공직 사회 고령화 해소·디지털 전환 선도 제도 마련
2025-08-11 14:44:24 2025-08-11 14:50:3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공직 사회의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조직 전체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세대 편중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공직 사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위한 '세대 균형 인력 유지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각 기관의 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조직 신설, 인력 증원 등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세대 균형 인력 유지 계획을 위해 세대별 경력 개발과 전보, 세대별 인력 분포와 충원 계획, 그 외 세대 균형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했습니다. 구체적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이 떠나는 공직 사회가 아니라 청년이 주도하는 디지털 행정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직 내 세대 다양성이 행정 혁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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