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부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총 2188명이며, 83만4499명에 대해선 특별 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 이후 법무부는 자료를 내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며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 중 주요 정치인은 △조국 전 대표 △홍문종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하영제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등입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이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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