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체불해도 '명단 공개'…김영훈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
2일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개최
구조적 임금체불 근절·상습 체불 제재 강화
퇴직금 체불이 40%…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2025-09-02 18:09:31 2025-09-03 01:19:44
 
(그래픽=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체불행위로 한 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라면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 금액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체불액 2조→1조·청산율 95% 달성' 목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라며 "절대 다수 일하는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동네 상권,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급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으며, 피해 노동자는 28만3000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도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약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든지 재범한다든지 하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두고도 법무부에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임기 내에 임금체불을 1조원으로 절반 감축하고,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근 5년간 청산율은 80% 내외를 유지해왔습니다. 올해는 약 85% 수준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단기 집중 핵심 과제로 △관계부처 합동 감독 등 예방 감독 강화 △체불 청산 지도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개편 △노동자 보호 및 회수율 제고 △상습 체불 사업주 근절법 시행 만전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양산하는 구조적 요인부터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부문에도 적용합니다. 건설 노동자의 전자카드 출퇴근 정보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해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대합니다. 
 
퇴직연금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은 일시 지급으로 인한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체불 재범 단속…'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상습 체불 제재 강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상 체불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합니다.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은 경제적 제재 대상인 상습 체불 사업주 기준을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5회 이상 체불 및 퇴직금 포함 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한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 요건 중 3년 이내 2회 이상을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신용 제재나 출국금지 대상도 같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재체불을 하는 사업주는 불법성에 비례해 제재를 강화합니다. 노동부는 △반의사불벌 제외 확대 △과태료·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을 3종 세트로 병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 공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체불할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더 나아가 1회라도 명단 공개가 된 사업주는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에서 제외합니다. 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해 체불 청산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성이 높은 체불 행위는 1회라도 체불임금의 미청산 기간 중 정책자금융자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산업·업종별 협·단체 중심으로 장기간 체불 발생이 없고 근속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발굴하는 등 준법경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체불액의 66.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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