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3대 특검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내란 사건 1심 재판 방송 중계 의무화…수사 30일 연장
2025-09-02 22:45:18 2025-09-02 23:57:50
더불어민주당(오른쪽)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 종결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 사건을 좀 더 명확히 했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정리했다"며 "수사 기간도 특검이 자체 판단 하에 기존 30일 연장할 수 있던 걸 30일 두 번 연장하는 거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즉,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셈입니다.
 
3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은 1심을 의무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재판에 대해선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법사위의 신임 국민의힘 간사로 지명된 나경원 의원은 소위 도중 회의장을 떠나며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연장은 사실상 필요성이 없고 200억원 이상 예산이 추계되는 등 낭비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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