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토마토 강석영·정주현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두 번째 쟁점인 ‘대북 지원’ 의혹에서도 체면을 구겼습니다. 핵심 증인이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증언을 한 데다, 재판부마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0일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대북 지원 의혹의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죄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북한 고위급 인사인 김성혜 전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실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묘목과 어린이 영양식(밀가루) 지원을 위법하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800만달러를 받은 인물로, 이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살펴보면, 이 전 부지사가 산림복구 목적에 맞지 않는 관상용 묘목이란 보고를 무시하고 ‘금송(金松)’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또 밀가루 지원사업 주체를 돌연 안부수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으로 바꾼 뒤, 아태협의 회계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사업을 계속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사건과 관련해선 법원에서 먼저 내린 판단도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지난 2월18일 1심 재판에서 묘목 지원에 대해선 무죄, 밀가루 지원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당시 법원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 지사 측은 검찰이 입맛에 맞는 증거만 선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KNC)는 “검찰은 ‘금송은 부적합하다’는 경기도 공무원의 보고서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는데, ‘금송 지원도 문제 없다’는 산림청 공문도 있다”며 “검찰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만 선택적으로 뽑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지사 측은 대북 지원 사업의 특수성이 담긴 증거도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은 민간단체 위수탁을 통해 진행되는데, (2019년 북·미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안 회장이 북한 고위급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이 국정원 문건으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태협의 회계 부실은 행정지도로 해결할 일”이라며 “오직 경기도만 북한과 교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소통하는 안 회장에게 사업을 맡겼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기소 출발점이던 증인도 '혐의 부인'
애초 증인신문은 검찰에게 유리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검찰 기소의 출발점이 된 대북 사업의 실무자 이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 주무관으로 ‘금송 부적합’ ‘아태협 회계 비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 주장과 부합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금송 부적합 보고서에 대해 “산림청의 적합 판단은 알지 못했다”며 “이후 (묘목이 있는) 중국 단둥에 가서 (적합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겁니다.
특히 신 전 국장에 대한 재판 때 유죄로 판단된 밀가루 지원과 관련해 이씨의 법정 증언이 구체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씨는 앞서 신 전 국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 전 국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아태협 사업을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 회계 부실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니 사업을 중단하는 게 좋다”면서도 “(밀가루가) 썩기 전에 (지원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계문제는 실무 문제니까 연말까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상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검찰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고위직 사치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북 정서를 조장하거나 “증인이 말한다고 모두 사실은 아니다”라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재판부 '쪼개기 기소' 지적…물러선 검찰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에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시자 측은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신 전 국장을 먼저 구속기소한 뒤 1심 선고가 나오자마자 이 전 부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 전 부지사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범관계를 인정했다”며 “이 전 부지사는 변론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시자는 직접 발언에 나서 “이 사건 혐의는 거래 대상이었다”며 “(대북송금과 관련해 수원지검) 13층에서 조사받다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15층에서 다른 검사에게 (다른 혐의) 조사받았다. 그때 들었던 30여건의 별건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지사를 뒤늦게 기소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속된 신 전 국장에게 공범관계를 물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신 전 국장 먼저 기소했다”며 “신 전 국장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와 공모했다고 썼으나 특정할 단서가 풍부하지 않아 재판 증언을 참조해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럼 (신 전 국장 공소장에서) 공모관계를 뺏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검찰은 그제야 “그런 반론을 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경기 수원=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경기 수원=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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