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법원의 윤석열씨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해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이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는지 재차 묻자 김 대행은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냈다"고 답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김 대행은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했습니다.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서는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기간의 기준을 '시간'으로 할지 '일수'로 할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천 처장은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실무 통상의 견해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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