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쟁점 모두 '위헌·위법'
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 여부 초미 관심
탄핵사유 5가지 대다수 중대한 '위헌·위법'
2025-03-16 17:27:37 2025-03-16 17:27:37
[뉴스토마토 이진하·이효진 기자]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시간 걸리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헌재가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씨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에서 다루고 있는 윤씨의 탄핵심판 쟁점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윤씨가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요건과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여부, 국회 봉쇄와 선관위 진압, 정치인 체포 지시, 국무회의 심의 등인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때보다 현안이 복잡하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변론 종결 후에도 윤씨의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등에서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했는데요. 결국 결정문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만장일치 결론을 내고, 반대·별개 의견 및 추가 반박 의견 등을 써가며 토론이 길어진다는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①비상계엄 선포 요건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헌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씨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 28분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당시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내 상황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월 헌재에서 이뤄진 2차 변론 당시 "12월3일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평온한 하루였다"며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친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씨 측은 "입법 독재와 26차례에 이르는 국무위원 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성과 위법성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절차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또 헌법 제82조에 따라 회의록과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비상계엄 해제 과정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해제 역시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회의록과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2월11일 진행된 7차 변론기일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확인한 셈입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무회의 조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자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제 국무회의는 1~2분도 안 돼 금방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②포고령 위헌성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도 위헌·위법성 논란이 제기돼 윤석열씨 탄핵 심판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 접수 직후 가장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문건이기도 한데요. 포고령 1호 맨 앞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국회에 대한 조치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계엄법도 같습니다. 오히려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할 때 국회에 지체 없이 알리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포고령이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신 때 선포된 계엄 포고령은 제1항에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했으나, 국회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실제 법원에서는 과거 12·12쿠데타와 5·18민주항쟁 유혈 진압 당시 국회의 의사진행을 막으려 한 것을 이유로 들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윤씨 측도 포고령 1호 내용이 일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계엄이 빨리 끝날 것을 예상해 포고령 내용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윤씨 측 변호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③국회·선관위 진압 
 
윤씨 측은 이번 계엄 사태가 야당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에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계몽'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저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윤씨 측 주장대로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면 군·경을 동원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국회 본회에서 끌어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계엄 당일 경찰은 오후 10시 35분쯤 국회에서 처음배치됐는데요. 10시 48분부터 11시 6분쯤까지 국회의원 등 민간인 출입이 1차 통제됐습니다. 이후 일시적으로 의원과 보좌진 등 출입이 허용됐지만 오후 11시 37분쯤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40분쯤까지 다시 출입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날 국회 외곽에 투입된 경찰은 총 1768명이며,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특수전사령부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212명 등 총 678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수반이지만 행정부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보내고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던 정황도 탄핵심판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1960년 3차 개헌 당시 3·15 부정선거를 교훈으로 선거관리 사무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맡기도록 명시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계엄법에서도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됐다면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윤씨는 대부분의 탄핵사유를 부정했지만 자신이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변호인단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연루됐고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에 비협조적이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을 뿐 헌법기관을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고 직접 증언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 2월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홍 전 차장이 공개한 메모.(사진=헌법재판소)
 
④정치인 체포 지시
 
비상계엄 당시 윤씨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은 위헌·위법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윤씨가 국회의장·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헌법 44조와 계엄 시 불체포 특권을 더 강화한 계엄법 13조를 윤씨가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씨로부터 계엄 당일 밤 10시 53분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약 14분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한 뒤 보좌관에게 정서시켰다고도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여 전 사령관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특정 명단"이 존재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윤씨는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에게는 업무 격려차 연락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의 신뢰성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쓴 장소와 시간을 번복했고 메모가 4차례 이상 수정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청장과 홍 전 차장이 증언한 체포 명단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을 헌재가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씨의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가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씨 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주장한다.(사진=뉴시스)
 
⑤국무회의 심의
 
헌법 제89조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5분가량 이뤄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씨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씨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사정족수(11명)에 못 미치는데도 강행하려 하자 한 총리가 만류해 윤씨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이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정족수는 갖췄지만 절차적 흠결이 많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오후 10시 17분쯤 시작된 회의는 5분 만인 10시 22분쯤 끝났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도, 부서(국무위원 서명)도 없었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증언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검찰 진술을 통해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고, 지금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충암고 선후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면서도 누가 동의했는지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윤씨는 최종변론에서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보안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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