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법무부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사유로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태균 특검법(7개)보다 많은 15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의 수사 대상 15개였습니다.
당시 특검법은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한 사건부터 최씨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 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 중에는 최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인지수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최순실 특검법에 비춰 보면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넓다고 보긴 힘듭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은 7가지입니다. △명씨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의혹 사건 등입니다. 명태균 특검법 역시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며 "수사 대상인 각종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특검은 해석상 모든 경선과 선거 및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특검법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나열한) '호' 수가 많고, 광범위하게 수사범위를 정해놓은 것은 많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순실 특검법에선 가능했던 것들이 이번 만큼은 안 된다면서 '거부를 위한 거부' 또는 몽니를 부리는 꼴입니다. 더구나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추진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도 명태균 특검법과 동일한 7개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법무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 교수는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은 법에 한정돼 있고 특검의 규모와 활동 기간이 제한이 됐다"며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법무부의 주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인데, 따지고 보면 검찰이 그동안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생긴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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