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여야가 18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핵심으로 한 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됩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기존에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으나 첫째 자녀까지 확대됐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도 마련됐습니다. 위원 정수는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총 13명입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연금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저도 의장하고 나서 여야가 함께 서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됩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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