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윤석열씨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만에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뿐'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결의안 심사를 위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인 30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주요 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