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한 김건희…"샤넬백 받아" 첫 인정
변호인 통해 입장문…"부족함에 깊이 사과"
"청탁·대가는 없어…사용 않고 건진에 반환"
"그라프 목걸이 수수한 혐의는 명백히 부인"
보석심사 앞두고 '증거인멸 우려' 불식 시도
2025-11-05 10:58:13 2025-11-06 19:02:56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보석을 신청한 김건희씨가 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샤넬백 수수 과정에서 청탁이나 대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씨가 사과를 하는 대목은 김건희 특검의 공소사실 중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김씨는 그간 전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아 김씨에게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샤넬백을 받았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씨가 지난 8월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김씨의 법률대리인단은 "공소사실 중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며 "피고인(김건희씨)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성배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청탁을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법률대리단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씨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다"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그 외의 부분에서는 억측과 왜곡이 아닌 사실과 법리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증세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씨가 이번에 샤넬백 수수를 인정한 건 보석심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김씨의 이번 입장문은 그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6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에선 김씨 측근으로 분류되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백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샤넬 매장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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