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성과급 체계 손본다…손실 땐 환수 강화
성과보수 환수 사유 있음에도 과다 지급시 경영진에 책임 묻기로
2025-05-15 14:19:32 2025-05-15 16:12:5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그간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부동산PF 등 단기적인 실적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보증기간, 계약기간 등)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급시점의 성과 변동 및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에 대한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을 내규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입니다.
 
실제 조정·환수 가능사유 발생시 관련 절차에 따라 성과보수 이연지급예정액 등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상장사는 2조원 이상)의 성과보수체계 현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2022년(1조1677억원) 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하지만 성과보수의 형식적 이연, 내규상 조정·환수 관련 규정 불명확, 주주 통제 및 보수위원회 운영 미흡 등 다수의 문제점이 포착됐습니다. 상당수 금융회사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최소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미준수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지배구조법상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가 밝혀지면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규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실제 환수도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 금융권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기성과, 과도한 위험추구 및 위법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견제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총은 이사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결의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이사회(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전반적인 주주 통제가 미흡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일부 금융회사는 찬성률이 98%에 달하는 등 보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통제가 의문시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평가 방식이 특정 지표에 편중돼 장기 성과가 고르게 평가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성과보수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영할 경우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이번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그간의 성과보수 관련 제재 내역 등을 토대로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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