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분석)이재명-백현동 연결고리 끊어져…백현동 재판도 영향?
선거법 2심 재판부 “용도변경 원인, 국토부 요구”
“임의 변경해 민간업자 특혜”라던 검찰 주장 '흔들'
2025-03-30 12:34:20 2025-03-30 12:34:20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이 대표와 백현동 비리 의혹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원인에 대해 상급심(2심) 법원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상 요구가 있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대표의 다른 형사재판인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뒤집힌 겁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최종 변경하게 된 원인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임의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결정했고 주장한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백현동 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습니다. 식품연구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대상기관 중 하나였는데, 2015년 2월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팔고 전북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백현동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수익을 증폭시켰다고 판단, 2023년 10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며 거짓말했다는 등 혐의로 2022년 9월 그를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놓고는 국토부 핑계를 댄다고 본 겁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중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했다”의 허위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상세히 살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백현동 관련 발언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서 출발한 만큼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이 대표와 검찰의 주장을 상세히 판단한 겁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인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성남시만을 '특정',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률상 근거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독촉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가균형발전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4년 3월 개최된 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민간매각이 국가 정책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식품연구원과 민간업자 아시아디벨로퍼가 이미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 공문을 보낸 건 바로 이 직후부터입니다. 
 
재판부는 “결국 각 공문의 취지는 성남시장(이재명 대표)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된 지자체장의 의무를 환기시키며 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절충안으로서 준주거지역 변경을 결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민간 매각이 (식품연구원과) 성사되고 국토부의 거듭된 법률상 요구가 뒤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해줘야 하는 막바지에 이르자, 이를 수용하되 성남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은 판교 테크노벨리 등 업무시설 확대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주거용지 비율이 높은 식품연구원의 용도지역 변경(2종 일반주거지역)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성남시는 국토부로부터 정부의 협조 요청 문서가 법률상 의무조항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남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민간업자의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와 백현동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가 끊어진 만큼 2심 판결 내용은 백현동 관련 배임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이익을 모두 식품연구원이 가져가는 데 성남시가 민간업자 돈을 벌어줬다는 검찰 주장이 말이 안 됐다”며 “이 대표가 박근혜정부 압박에 용도변경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배임죄 관련) 검찰 공소사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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