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사실상 내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내달 18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재판관들은 장기간 평의를 통해 탄핵심판 쟁점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으로 결정됐고,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났습니다. 큰 변수들은 정리가 됐고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뿐입니다.
헌재가 장고에 들어가면서 당초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됐던 선고일 지정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헌재가 법리적 쟁점 외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면서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고 있다는 전문가들 추측도 나옵니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까지는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 6인으로 사실상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선고일 지정이 이뤄진다면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달 2일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데다 통상 헌재가 선고일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공지한다는 점에서 내달 2일까지는 사정권에서 벗어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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