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15일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정당하다고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 공개 조례안)에 관해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 대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보장 사무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초학력이 미달인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이 서울시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라는 겁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를 공개하는 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그해 4월3일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결국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 기준' 및 구체적 시행 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하여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안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물러 "조례안 규정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서열화와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 심화 등의 폐해는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학교를 익명 처리하여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와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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