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에 "267억원 추가 약정금 달라" 했지만 2심도 졌다
엘리엇, 747억 약정금에 267억 추가 요구
법원 "관련 거래는 합의서에 따라 마무리"
2025-05-29 13:36:47 2025-05-29 13:59:22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차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이미 지급된 주식매수대금 차액으로 약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의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봐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에서 비롯됐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다시 사달라고 청구하는 상법상 권리를 뜻합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2016년 3월 양측은 '다른 주주들과의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부 비공개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엘리엇은 해당 합의를 전제로 청구권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주식 적정 가격을 삼성 측 제시가보다 높게 판단했고, 삼성물산은 약 724억원의 차액을 엘리엇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이듬해 지연손해금 267억원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삼성물산이 다른 일부 주주들에게는 더 오랜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지급했는데, 자신들에게는 2016년 합의 체결 시점까지만 적용해 지급했다는 주장입니다. 
 
엘리엇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합의 당시 주식매매 계약상의 권리가 여전히 유효했으면, 지연손해금 포기 의사는 분명히 표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간 주식매매와 관련한 거래는 합의서에 따라 마무리되었으며, 지연손해금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그 의무가 당연히 살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합의의 문언과 거래 종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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